행정자치부,권리 제한 지방공기업 내부규정등 정비 계획

입력 2016년03월20일 14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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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기업 또는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 내부규정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은 지하철, 임대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도서관·체육관 등의 공공시설 관리 등을 통해 국민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내부규정의 경우 규제심사 등의 규제감축 기반이 없어 그 동안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로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내부규정 등에 숨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를 찾고자 대국민 공모를 오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지방공사·공단이 기업·국민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표창 등 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국민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불합리한 사례는 유형분석 등을 통해 정비지침을 마련한 뒤, 4월말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비과제를 확정하고, 12월말까지 지방공기업별로 관련 내부규정 등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서,“기업이나 국민에 부담이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실질적 규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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