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회 의원 행동강령 강화에 따른 세미나 개최

입력 2011년04월07일 08시5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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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좀더 높은 수준의   의원행동 강령을 제정.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익위는 선제 대응에 따른 세미나를 열었다  .
 
국민권익위원회 (ACRC,위원장 김영란 )는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7일 관계전문가들을 초청한 공개 세미나(대전 오페라 웨딩&컨벤션) 를 개최했다.
 
지방의회의 윤리성제고`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부패 현 실 과 문제점과 대전 충남의회의
 행동강령현황과 개선 방안 등 에 대한 개별주제 발표와 정부 측 이상범 권익위 행동 강령 과장 , 언론계 이정두 오 마이 뉴스 대전충남지사장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난 2월부터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할15개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을 포함해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돼 시행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돼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관련사항이  이 해 관계 가 있으면 심의 .의결을 회피하고 ,직무상 다른 기관. 단체로 부터 여비 등 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면 의장의 승인을 받는 등 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오필환 백석대 교수는 `한국의 부패현실과 문제 점`의 주제 발표를 통해 부패가 공정사회의 가장큰 걸림돌이고 이중에서도 정당과 의회가 부패에 가장 취약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또한 09년 12월 행정연구원의 공공부문 부패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지방의 부패 문제 , 그중에서도 특히 정치인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의 청렴성을 높이기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기초한 지방의 회의 역할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의원 행동강령을 제 정. 시 행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충남이회 위원윤리 강령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라 영 재 협성대교수는 지방의회의원의 청렴 성 을 높이고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본질적 사명이라며,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도 `견제와 균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각 지방이 회가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윤리 강령]은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의회가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의 폐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실효성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보다 엄격한 행위 기준과 이행방안을 담은 행동강령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관계자는 [지방위회의원 행동강령]시행 에 따라 지방의회 스스로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주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의회별로 보다 엄격한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율적 청렴선언과 실천이야말로 의회에 대한 주민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더 성숙한   단계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평가했다.
 
국민권 익위는 이번공개 세미나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에 대한 상호 이해와 향후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제정 . 시행 에 대한 사회적 합 의 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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