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규제 완화로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추진

입력 2016년03월24일 10시24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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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치법규의 불합리하거나 제도 개선사항 일제 조사해 정비

[연합시민의 소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 관내에서 민간이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은 모두 30곳이다. 이 중 10곳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사업구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화 또는 지연(포기)되고 있어 개인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중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정 구현의 하나로 3월 30일까지 관계부서 및 군·구와 함께 도시개발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의 불합리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일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포함)과 관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법령과 「인천시 도시개발 조례」 및 시행규칙 등 32개의 자치법규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 행정절차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비(개선, 폐지, 통합 등)가 필요한 내용을 집중 발굴한다.


조사 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령은 소관 중앙부처에 개선(규제완화)을 적극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자체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조례 개정 등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의 문구는 이를 구체화해 혼란을 방지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규제 완화는 소통 행정의 기본인 만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도시개발사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인천 가치재창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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