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부회장에 조양호 등 4명 선임 및 정관 개정 의결

입력 2016년03월25일 16시39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 25일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강영중)는 지난 21일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 후 제1차 이사회를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부회장 4명 선임, 정관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및 제규정 제정, 공동회장 업무분장, 리우 올림픽대회 선수단장 선임 보고 등 총 8개의 보고사항을 접수했다. 또한 대한체육회 부회장 4명 및 이사 1명 보선, 조영호 사무총장 및 최종삼 선수촌장 임명 동의, 이사회 자문기구(14개 분과위원회) 구성, (사)대한수영연맹 관리단체 지정, (사)대한야구협회 관리단체 지정, 정관 개정, 2016년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등 7개 심의사항을 의결했다.


 
공동회장의 업무분장은 김정행 회장이 국제체육과 NOC위원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강영중 회장은 국내체육 업무를 담당키로 하였으며, 인사·직제·예산 등의 업무는 상호 협의해서 처리키로 하였다.

 
또한 대한체육회 정관 제28조(임원) 및 제31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제5항에 따라 조양호, 김재열, 박재갑, 신정희 이사 등 4명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보선 이사에는 김경숙 이화여대 체육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사무총장에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2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제2항과 제59조(설치 및 운영)에 따라 조영호 전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이 임명되었다. 선수촌장에는 최종삼 전 동아시아유도연맹 회장을 임명했다.

 
이사회 자문기구인 학교체육위원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14개 위원회 구성은 공동회장에게 위임하여 구성토록 의결했다.

 
또한 이사회는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 시도체육회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등 16개 기본 규정과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14개 사무국운영규정, 스포츠영웅선정규정,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 등 35개 규정·지침 등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정관 개정은 IOC 최종 수정 의견이 어제 밤에 접수되어 한글 번역과 검토를 한 후 시간 일정상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받아 4월 5일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해서 처리키로 했다.

 
오는 8월 5일 개막하는 2016리우올림픽대회 한국선수단장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현대산업개발 회장)을 선임했다. 정몽규 선수단장은 올림픽종목(축구)경기단체장, 국내외체육발전공헌도, 스포츠외교능력, 강한 리더십 등을 갖추어 선수단장으로 선임되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