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기간 운영

입력 2016년03월31일 19시4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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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6년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 납부는 2015년 12월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된 소득분에 대해서이다.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납부하는 방식에서 법인세와 과세 표준을 공유하나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신고 대상 법인은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은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되고,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첨부서류의 경우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 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450-51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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