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2천900여 법인에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안내

입력 2016년03월31일 21시4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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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2,900여 법인에 일제히 신고·납부 홍보 및 주요 변경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했다.
 

올부터는 개정된 세법의 첨부 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되고, 재무상태표 등 첨부 서류 미제출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징수 시행으로 기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지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하고, 특별징수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점소재지 기납부세액으로 가산하여 본점소재지에서 일괄 환급 받으면 된다.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이용가능시간은 07:00~23:30까지며 신고납부기한은 5월 2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509-62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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