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50개 기업 세무조사 실시

입력 2016년04월05일 13시0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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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에서 대상 결정 '외부 전문가 등으로 선정단 운영'

[연합시민의소리]  5일 서울시는 올해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에서 정한 약 50개 기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12일 세무사 등이 참가하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 회의를 열어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지 않은 기업 중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정한다.


이처럼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조사, 결과, 사후관리까지 세무조사 방식을 21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7일 공포한다.


시는 중복 세무조사가 없도록 대상 선정과 결과, 이후 행정소송까지 모든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 서울시뿐 아니라 25개 자치구 조사 이력까지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세무조사 중에는 구체적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 없다.

근무시간 외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납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무조사 결과는 확정된 후 7일 내 통지하도록 명문화한다.


조사 후 진행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시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http://biztax.seoul.go.kr)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한 규정이 없어 조사를 받은 법인은 마냥 결과를 기다려야 했으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개월 이내 결과를 통지한 경우가 21건(16.4%)이고 2∼3개월 45건(35.2%), 4∼6개월 47건(36.7%)이다. 6∼9개월 13건(10.1%), 10개월 이상도 2건(1.6%)이나 된다.


]세무조사 결과를 받은 법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과세쟁점 자문단을 꾸려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명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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