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친목회비 빼돌린 교사 해임처분 지나쳐 판결

입력 2016년04월11일 14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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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아냐,심사위 결정도 취소돼야"

[연합시민의소리]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학교법인 A학원이 "교원 징계 취소 처분을 되돌려 달라"며 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교원 징계 등을 심사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의 옳고 그름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을 취소하라는 소청심사위의 결정도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최모씨는 2012년 4월~2014년 2월 이 학교에서 교직원 친목회장을 맡았고 지난 2014년 12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씨가 친목회비를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관리하면서 몰래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씨가 공무원으로서 성실·청렴 의무를 어겼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최씨를 해임했다.


그러자 최씨는 같은 해 2월 소청심사위에 해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냈고 소청심사위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4월 해임취소 결정을 했다.


소청심사위는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며 최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정황도 없는데 학교가 공금 횡령이라며 최씨를 해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학교는 "최씨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며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직원들이 낸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지만 소청심사위의 결론과 달리 최씨가 회비를 개인적으로 써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소청심사위가 최씨의 횡령을 인정하지 않은 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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