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 방지법’ 추진

입력 2016년04월11일 14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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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회피용 국적 포기자,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세하는 것도 연구용역 과제에 포함

[연합시민의소리] 11일  앞으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중 국적을 허용해 입영 대상자로 분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대 가기 싫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취지로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세 하는 방안도 검토 된다.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1만6000명을 넘어섰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은 채 국내에 머물면서 사실상 이중 국적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병무청이 이 같은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해 최근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금까지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이중 국적 금지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중 국적을 허용해 입영 대상자로 분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무청은 또 병역 회피용 국적 포기자에게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세하는 것도 연구용역 과제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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