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11월 서울시가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상태거나 저소득층인 청년 3천명에게 사회참여활동비로 월 50만원씩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11일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을 월 50만원씩 주는 내용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천명이 대상이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클린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체크카드 방식 현금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편이 크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기본적으로 청년 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이므로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취업성공패키지에서도 훈련 수당으로 소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을 감안했다.
시는 가구 소득과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 등 경제, 사회적 조건으로 1차 정량 평가를 하고, 2차로 사회활동참여의지와 진로계획 구체성 등을 정성평가한다.
당초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려고 했으나 일단 모든 청년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들이 본인 소득 수준을 미리 확인해야 하고 장기 미취업 청년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자칫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라는 낙인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감안됐다.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그동안 '청년수당'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법적 분쟁까지 겪었고 아직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했다.
또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제도를 지자체가 신설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세워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므로 유사·중복 복지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복지부는 복지 정책을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청년활동지원비를 받은 청년이 활동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자격을 상실하면 지급을 중단한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비를 지급할 뿐 아니라 비금전적 도움도 줄 계획이다. 공통관심분야나 활동분야를 중심으로 꾸려진 소그룹 모임 등 자발적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은퇴자 멘토단을 운영하며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맡을 민간전문기관을 다음 달 모집한다.
6월에는 청년활동지원비 지급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7월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양질의 일자리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이후에도 채용박람회, 교육, 경험공유 행사 등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