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귀촌 창업자금 1인당 최대 3.5억 원 지원

입력 2016년04월11일 22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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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16년 귀어·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융자) 지원대상자 26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62명에 비해 65.4%가 늘어난 규모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증가세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젊은 세대의 취업난 등으로 어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귀어·귀촌이란 어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어촌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별로는 어선어업이 176명(65.7%)으로 가장 많으며, 양식어업이 68명(25.4%), 어촌관광·레저 7명(2.6%), 수산종묘 7명(2.6%), 유통·가공 6명(2.2%), 기타 4명(1.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98명(36.6%)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85명(31.7%), 30대 이하가 69명(25.8%), 60대 이상이 16명(6.0%) 순으로 네 명 중 한명이  30대 이하라는 점이 눈에 띈다. ▲성별은 남자가 238명(88.8%) 여자가 30명(11.2%)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108명(40.3%)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남도 47명(21.3%), 충청남도 50명(18.7%), 전라북도 17명(6.3%), 제주도 12명(4.5%), 강원도 10명(3.7%), 경기도 5명(1.9%), 경상북도 4명(1.5%), 인천광역시 3명(1.1%), 울산광역시 2명(0.7%)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선정된 귀어·귀촌인에게 1인당 최대 3.5억 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금은 어업 등의 창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어업 등에 종사하지 않고 어촌으로 이주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도 주택구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융자 지원한도를 2.4억원에서 3.5억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사전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 지원확대와 더불어 귀어인의 맞춤형 기술교육을 위하여 귀어학교 개설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귀어·귀촌 활성화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676명에 대해 귀어·귀촌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자금 지원 및 귀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1899-9597로 전화하면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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