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장사상충 예방제 ‘하트가드’ 유통 채널을 동물병원로만 제한한 메리알코리아(주)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심장사상충은 개의 심장, 폐동맥 주위에 기생하여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기생충으로, 생후 6개월 이상의 개에게는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매달 꾸준히 투약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국내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은 2014년 기준 130억 원 규모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메리알 등 주요 3사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메리알은 2005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에스틴과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해오면서 자사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하트가드’를 동물병원에만 판매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메리알은 매월 에스틴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하트가드가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되는지 확인해왔다. 에스틴은 하트가드를 동물병원별로 바코드를 구분하여 출고하고,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되어 저가에 판매되는지 감시했다.
2013년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면서 동물약국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에스틴은 동물약국에는 하트가드를 공급하지 못하고 동물병원에만 공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수의사 처방제에 따르면 하트가드를 비롯한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수의사 처방전 대상이 아니므로 동물약국이 판매하는데 관련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상태이다.
그 결과, ‘하트가드’ 브랜드 내에서의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의 유통 경쟁과 심장사상충 예방제 브랜드 간의 경쟁이 모두 저해됐다.
하트가드가 동물병원에만 공급되고 동물약국으로의 판매가 사실상 제한되면서 하트가드의 가격이 높게 유지됐다.
에스틴이 동물병원에 공급하는 하트가드의 도매가는 개당 2,900원 수준인데 반해 동물병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는 배가 넘는 9,000원이었다. 동물약국으로 일부 유출되어 판매된 경우에는 그 60%인 5,500∼5,800원 수준이었다.
아울러 상위 3사 모두 동물약국을 유통채널에서 배제하면서 상위 3사의 독과점 체제(80%)가 장기간 유지되고, 군소 제약사들의 점유율(20%)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메리알에 대해 애완견 심장사상충 예방제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 채널 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유사 행위를 예방하고, 유통 시장의 거래 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 채널 간 경쟁 유도를 위해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