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입력 2016년04월18일 22시2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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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교육부(부총리 이준식),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3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역별 순회교육은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복지업무 담당, 취학업무 담당 공무원 7,400여 명을 대상으로 18일 대구를 시작으로 4월 2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일선 최접점에서 국민들과 접촉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협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부에서 복지업무 담당자와 취학업무 담당자 간의 협업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기획되었다.
 

이번 교육은 행정자치부가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보호강화 방안」을, 교육부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 관리·대응 매뉴얼」소개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3개 부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추진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담당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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