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열차 안전관리 대폭 강화

입력 2016년04월19일 21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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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최근 발생한 신탄진-매포 구간의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화물열차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철도안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1일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의 화물열차 탈선사고 원인은 현장조사 결과 차륜파손으로 추정되며, 철도안전감독관의 특별안전점검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당면 안전확보를 위해 두 가지 긴급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전체 화물열차(총 11,051량)에 사용된 차륜에 대해 ’16.3월부터 ’16.5월 까지 외관검사를 일제히 시행하여 파손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균열 등이 발견되는 불량차륜은 즉시 폐기하기로 하였다.
 

특히, 차륜파손 우려가 있는 화물차량(1,280량, 전체대비 11%)은 비파괴검사 등 정밀안전점검을 거쳐 운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등 주요화물에 대해서는 화물열차 운행속도 감속 조치(기존 120~90km/h→60km/h), 중간정차역에서 차륜의 상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둘째, 화물열차 탈선 주요요인인 차륜과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차륜의 정밀검사 주기를 현재 운행거리 160,000km에서 절반 수준인 80,000km로 대폭 단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20년 이상 노후 화물차량의 지속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불합격 시 폐기하기로 하였다.

 

셋째,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2차사고 등을 방지하는 탈선감지장치(현재 개발완료) 설치를 확대하고 주요부품인 차륜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한 눈에 정비ㆍ교환이력 등을 파악하는 한편, 철도차량 정비의 전문성ㆍ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업 등록제 및 정비사 자격증명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화물열차 안전관리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 안전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철도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하는 등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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