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 추진

입력 2016년04월24일 14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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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 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개최된「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서 ‘14. 11. 15부터 ’15. 12. 31.까지 상습체불 건설업체 10개사와 해당 업체의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소명 대상자에 대하여는 3개월(5~8월)의 소명 절차를 거쳐 9월에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관보·국토부 누리집 등에 공표할 계획이다.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14. 11. 15. 도입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를 받고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이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재심의하여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 받게 된다.
 

다만, 이번 소명 대상자로 선정된 체불업체와 그 대표자가 소명기간 중에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2/3 이상을 지급하고 남은 체불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서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참고로, 국토부는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뿐만 아니라 최근 몇 연간 체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체불 우려가 높은 저가 낙찰공사(낙찰률 70% 미만)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의무적으로 직불하도록 하였고(‘14.11), 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13.6~) 중이며, 대금체불 2회 적발 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받도록 처벌규정도 강화(‘14.9)하였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체불 근절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12년에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15년에는 206건으로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번에 추진하는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는 파급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여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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