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39사 토양환경평가 부실' 아파트 분양 중단과'토양정밀조사' 요구

입력 2016년04월26일 09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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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도 기업이익을 위해 아파트 분양 승인을 한 것" 주장

[연합시민의소리]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25일 창원시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9사단 민간이전사업자인 (주)유티시티의 아파트 분양과 관련 "39사 부지는 실질적으로 발암물질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죽음의 땅"이라며 "창원시가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도 기업이익을 위해 아파트 분양 승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1·2단지의 분양 승인의 근거가 된 토양환경평가 보고서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 시추기록부의 14지점 개황조사에서는 냄새가 없는 것으로 표시됐으나 THP 시료분석에서는 484~3287㎎/㎏으로 나온 점을 들면서 관능검사(냄새나 색깔로 오염정도를 판단)를 통한 오염판단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토양오염 조사 깊이는 규정상 15m까지 해야 하나 THP는 7m까지만, 중금속이 주로 검출된 사격장은 2m까지만 조사하고 심도 7m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검출 결과가 나왔음에도 하부 심도 오염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토양오염 조사를 15m 심도까지 하되 불투수 암반층이 나오거나 오염깊이까지 하도록 한 토양정밀 조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시료분석도 하지 않고 오염이 없거나 정화대상 범위가 없는 것으로 토양환경평가보고서에 거짓 표기한 사례도 있다고 밝히고 이번 분양 대상인 1·2단지는 토양오염조사에서 처음부터 누락됐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부실한 조사를 토대로 이번 1·2단지에 대한 분양승인이 이뤄졌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이런 부실 조사의 원인은 민간사업자가 용역업체에 보낸 과업지시서에 있다고 밝히고 "창원시와 유니시티는 아파트 분양을 중단하고 적법하게 정밀조사와 오염토양을 정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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