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금속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15곳 적발

입력 2016년04월26일 10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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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15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

[연합시민의소리] 26일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환풍기로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해온 금속 도금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환경법규 위법 의심 사업장 43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15개소를 적발해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세정수를 이용한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8곳, 도금 작업장 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환풍기로 유해 물질을 배출한 5곳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기관 단속 및 점검 시에만 정화시설 가동하는 방법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했다.


대기환경보전법 31조에 제1항 1호에 따르면 금속도금 사업장은 반드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배출하는 구리, 니켈 등 중금속은 호흡기 질환, 신경장애,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사업장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미세먼지,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등을 배출한다.


시는 적발된 15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 이내)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단 과장은 “최근 대기 질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금속도금 업체들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해 기획수사를 하게 됐다”며 “이 같은 행위는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으로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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