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및 단속 실시

입력 2016년04월29일 12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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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도시환경 및 사회 안전 저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및 중점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 기간 동안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 안전기준위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시와 구,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중부경찰서가 함께 실시하는 합동점검과 구 자체점검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 대상차량은 소유자와 운행자가 서로 다른 불법명의자동차(소위 ‘대포차’), 거리에 흉물로 전락하는 무단방치자동차,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보게 어렵게 한 자동차 등이다.
 

구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차량정비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및 징역 또는 벌금형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시민 안전과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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