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교육지원청, 무단결석 2일 이상! 가정방문 통해 아동의 안전 확인

입력 2016년05월04일 15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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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은  4일 남부관내 유치원 원장 및 안전담당교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안전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날 연수는 인천아동복지관 실무관의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권리교육에 이어, 남부교육지원청 서윤정 장학사로부터 평택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제작된 교육부의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설명회로 진행되었다.
 

이번 매뉴얼에 의하면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2일 이상 무단결석 아동 발생 시 전화연락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안전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 112에 신고하고, 명확한 사유 없이 퇴학을 신청할 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112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승삼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희망을 품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꿈이 싹트기도 전에 무참히 꺽여 버리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유치원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의 관심의 눈길과 사랑의 손길을 부탁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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