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폐수 부적정 처리 등 ”불법행위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입력 2016년05월10일 15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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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최근 계속되는 이상 기온과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갈수기가 지속되고 하천의 수위가 낮아져 적은 양의 수질오염원으로도 하천에 유입 시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등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 총 4개월 동안 하천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 및 하천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전개해왔다.
 
 이 기간 중 서구청에서는 총 367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55개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약 4천7백만원의 배출부과금 및 환경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들이 퇴근한 야간·새벽시간대에 폐수무단방류 등 불법행위가 자행될 것을 우려되어 취약시간대 환경감시반을 특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방류하여 적발된 2개 업체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대책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자체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향후에도 하천 주변 불법행위 의심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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