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 제정

입력 2016년05월11일 08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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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약’ 이해 관계 엮일 공무원은 업무 배제

[연합시민의소리] 11일 서울시는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제정하고, 이해충돌상담관을 지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공무원은 인력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같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새롭게 담당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돼 있는지 등 직무상 이해충돌 여부를 반드시 자가진단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공무원 스스로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자가진단 후, 단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 또는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하고, 상담관은 면담을 거쳐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에서 전보까지 다양한 조처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한 '고위공직자 이해 충돌 심사'를 올해부터 연 1회 의무화해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 이해 충돌 심사'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의 보유재산과 공직자의 소관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3단계(①보유재산 내역 확인 ②담당 직무 내역 확인 ③직무 관련성 종합판단)에 검쳐 심사하는 것으로, 일명 '박원순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서울시는 이해충돌 방지야말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의 핵심이라며 이와 관련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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