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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강력범죄와 동기가 없는 범죄 종합대책’ 발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자에겐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하기로 ....
등록날짜 [ 2016년06월02일 07시06분 ]
[연합시민의소리] 정부는 지난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앞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는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이 구형,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 설치해야 하는 신축 건물도 늘어난다는 내용이 담긴 ‘여성 대상 강력범죄와 동기가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황 총리는 회의에서 “여성 등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자에겐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하기로 했다.

법원이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지닌 소시오패스로 판명되면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될 경우라도 치료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중화장실법 시행령도 개정해 새로 짓는 건물 중 남녀 화장실을 분리 설치해야 하는 대상도 늘리기로 했으며. 현재는 연면적이 사무실 등 업무시설은 3000㎡ 이상, 업무시설과 학원·음식점 등 이 복합된 경우는 2000㎡ 이상이면 화장실을 분리하게 돼 있다.
 
허만영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장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업무·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건물은 2000㎡ 이하이더라도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공용 화장실을 분리할 경우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해 시상하는 등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한 경찰관이 자신이나 남을 해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발견할 경우 응급·행정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법한 강제입원은 피하기 위해 인신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2회 이상 살인, 3회 이상 성폭행, 아동 상대 성폭행 등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기 종료 뒤에도 최장 7년간 별도로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정신장애인 격리 강화는 검경의 편견과 예단에 근거한 발상”이라고 지적, 국가인권위도 지난달 31일 경찰이 경미한 주취자나 정신질환자까지 강제로 입원시키는 ‘행정입원’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보호수용제도 도입과 치료감호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은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에서의 교화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인권 침해와 이중 처벌 문제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 함으로 이번 발표에 귀추가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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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moca09@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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