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하구 중립수역 ‘민정경찰(MP)’ 투입 '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퇴치'

입력 2016년06월11일 08시0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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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들은 황급히 어망을 걷은 뒤 중립수역 내 북한 연안으로 도주

[연합시민의소리] 정부가 10일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 ‘민정경찰(MP)’을 투입하는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퇴출 작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한강 하구 볼음도와 서검도 북쪽의 중립수역에서 실시됐다.

해군(해병대 포함)과 해경,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통역 요원 등 24명이 4척의 고속단정(RIB)에 나눠 타고 현장에 출동했다.

민경 대원들은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10여 척의 중국 어선에 접근해 고속단정에 설치된 스피커로 ‘귀 선박은 정전협정 위반 구역에 진입했다. 즉각 퇴거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내보내며 민경 대원들이 탄 고속단정과 중국 어선들 사이의 거리는 100∼200m 안팎을 유지, 민경 대원들의 작전이 시작되자 중국 어선들은 황급히 어망을 걷은 뒤 중립수역 내 북한 연안으로 도주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일부 중국 어선은 어망을 다 회수하지도 못한 채 북측으로 달아났다”며 “간조가 돼 수심이 얕아지고 물골이 좁아지면 중국 어선은 조업을 포기하고 중립수역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2014년까지 매년 두세 차례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30여 척씩 떼로 몰려다니며 한강 하구의 범게와 꽃게, 숭어 등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지난해에는 120여 차례, 올해의 경우 5월까지 520여 차례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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