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경공사비리 4급 공무원 실형

입력 2016년06월11일 09시0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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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부산시민공원 조경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시 4급 공무원 최모(44)에게 징역 2년,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6월 부산시민공원 조경공사 업체에 A사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도록 추천하는 대가로 A사 대표 김모(51·구속)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에서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최씨와 김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이유로 들어 최씨가 부산시민공원 조경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산시민공원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던 피고인이 공사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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