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전 여자친구 빌라 흉기 감금한 혐'징역 3년6월 선고

입력 2016년06월12일 16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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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2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특수상해·특수감금·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28일 오전 7시 5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1)씨의 빌라에서 흉기로 B씨의 새 남자친구 C(22)씨를 위협하며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이던 중 C씨의 옆구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B씨는 A씨를 밀치고 현관문을 빠져나와 옆집으로 몸을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새 남자친구 C씨는 집안에 있다가 인질로 잡혔다.
 
A씨는 경찰 특공대 등과 5시간 대치 끝에 스스로 집에서 나와 자수했다.
 
재판부는 10일 "피해자인 C씨가 (흉기에 찔려) 폐 일부가 손상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며 "많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감금한 채 출동한 경찰과 5시간 넘게 대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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