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선박에 승선하려면 신분증 지참' 당부

입력 2016년06월13일 15시24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다음 달까지 신분증 지참을 계도한 후 8월부터는 단속하겠다"

[연합시민의소리]충북도는 13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유선(놀잇배)과 도선(단거리 교통 선박)을 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지난 1월 25일 개정됐다. 이때부터 신분증을 보여줘야 승선권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을 모른 채 발권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어 종종 소란이 벌어졌다.

운항 거리가 2해리(3.7㎞) 이상이거나 1시간 이상 운항하는 유·도선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충주댐의 모든 유람선과 괴산댐 사은유선장을 출발하는 유람선을 타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사원증이나 각종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 민간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고 신분증이 없는 영·유아나 청소년은 학생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초본으로 충분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신분증 지참을 계도한 후 8월부터는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선박 운행업체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배에 태운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