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영상 국무회의'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심의·의결'

입력 2016년06월14일 06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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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가치로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을 명시

[연합시민의소리]14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일 잘하는 공무원은 승진도 빨리하고, 보수도 많이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이번에 다시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직무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승진과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가 결과 직무성과가 미흡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역량 또는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가치로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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