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다단계 사기' 사채업 회장' 구속

입력 2016년06월16일 21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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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연합시민의소리] 16일 수원지검 형사4부(이종근 부장검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엽모(5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엽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같은해 9월까지 풍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에너지 관련 수익사업에 200여만원을 투자하면 200일 만에 2배로 돌려주겠다고 투자자 수천명을 속여 18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5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금융회사를 사칭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을 돌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후순위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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