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지역병원장 의원면직 '거래 제약사에 요트 수리등 부적절한 행위'

입력 2016년06월19일 10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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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클린적십자운동의 일환으로 내부 감사 결과

[연합시민의소리] 대한적십자사는 클린적십자운동의 일환으로 내부 감사 결과, 거래 제약사 대표에게 자신의 요트를 수리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남 통영적십자병원 K원장을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의 '통영적십자병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부임한 K원장은 이 병원과 약품 납품 계약을 한 제약사 대표 A씨에게 2015년 4월 자신의 요트 정박료 약 2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 비용을 A 씨에게 송금했다.
 
K원장은 요트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A씨에게 자신의 낡은 요트 수리까지 맡겼으며, A씨는 작년 6~9월 4개월간 자신의 제약사 직원들과 함께 요트 내부 철거 등 막노동에 가까운 작업을 해야 했다고 적십자 감사실은 밝혔다.
 
적십자 감사실은 "K원장은 A씨와 제약사 직원이 자발적으로 요트 수리에 참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원 관련자를 개인요트 수리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지원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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