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직 기수 8명과 조직폭력배, 사설경마장 운영자 등 33명 기소

입력 2016년06월22일 21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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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위반 등 혐의로

[연합시민의소리] 2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전·현직 기수 8명과 조직폭력배, 사설경마장 운영자 등을 포함한 33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달아난 6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제주경마 소속 기수 황모(30)씨 등 6명은 2010~2011년 총 1억 450만원의 금품을 받고 18차례에 걸쳐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돈을 받은 뒤 일부러 말을 긴장시켜 스타트를 늦추거나, 경기 도중 고삐를 당겨 말이 달리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 역시 제주경마 전 기수 이모(34)씨로 확인됐다.

이씨는 조직폭력배인 이모(46)씨와 경마브로커인 김모(54)씨로부터 받은 돈을 기수들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승부조작에 가담해 총 2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이씨와 경마브로커 김씨는 우승후보 말 3~4필 중 1~2필을 늦게 들어오도록 돈을 주고 사주한 뒤, 나머지 말에 배팅해 마권 적중률을 높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 경기당 100만원에서 1200만원을 받았는데, 우승 확률이 높았던 말 기수일수록 큰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씨가 승부조작 대가로 기수들에게 35차레에 걸쳐 1억 6000만원을 건네고, 다른 경마브로커에게 이 정보를 팔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역시 28차례에 걸쳐 1억 2000여만원을 건네고 이를 이용해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며 마권을 구입한 혐의로 과천경마장에서도 말 관리사 등이 사설 경마 도박자들에게 경마정보를 불법 제공해 온 사실을 적발해 13명을 입건했다.

또 마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말을 출전 시키는 ‘불법 마주’와 명의를 빌려주는 ‘대리 마주’ 6명을 처음으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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