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오락실 업주와 유착된 현직 경찰관 체포

입력 2016년06월23일 21시3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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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팀 차량정보를 유출한 혐의

[연합시민의소리]23일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A(58)경위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불법 오락실 업주 B(43)씨에게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 단속 차량번호와 수사팀 직원의 개인차량 번호를 알려줘 단속을 피하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1년간 600여 차례나 연락하며 단속 정보를 알려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B씨의 동업자와 환전 업무를 한 오락실 직원 등 3명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A경위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인천 연수구의 불법 오락실을 수사하다 업주 차량에서 수상한 메모지를 발견, 메모지에는 인천경찰청 직원들의 단속 차량 2대의 번호가 적혀 있었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해 A경위가 업주와 수시로 연락한 사실을 알아냈다.
 
인천경찰청은 "자세한 내용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달아난 업주를 붙잡으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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