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감사청구 '기각'

입력 2016년06월28일 07시2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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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지난 3월 신시장을 개장한 이후 도매시장, 경매장, 식당 등 모두 신시장으로 이전을 마쳐....

[연합시민의소리] 감사원은 지난 23일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비상대책총연합회(이하 상인연합회)가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실시여부를 논의한 결과 “감사 청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두고 신시장 이전에 반대하는 상인들이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가 ‘기각’됐다는 내용을 상인연합회에 통보했다.
 
상인연합회는 지난 4월 22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정에서 수협중앙회의 절차적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수협중앙회가 당초 입안한 것과 다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와  국고보조금 1540억원의 집행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고 사업변경이 진행된 것의 위법성 여부, 수협중앙회의 중앙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적격성 여부 등이 상인연합회가 제기한 주요 쟁점이었다.

국고보조사업 관리자로서 해수부가 법적 책임을 다했는지 따져보겠다며 해수부도 감사대상에 포함했다.
 
감사원의 기각에도 불구하고 상인연합회측은 투쟁을 지속한다 게 공식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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