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 추가 지정

입력 2016년07월05일 23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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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 재분류사업을 위하여 3개 민간기업((주)케이티지, ㈜아이피솔루션, ㈜토탈리프))을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특허청의 특허 재분류사업이란 ‘기술에 따라 분류된 국제특허분류(IPC)를 검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더욱 세분화한 선진특허분류(CPC)로 다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청은 특허심사 기간 단축과 품질향상을 위해 심사관의 심사 업무 중 일부인 선행기술조사와 특허분류 등의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특허심사 지원 사업이 경력 단절 여성과학인을 포함한 이공계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이피솔루션㈜는 여성인력의 비중이 50%(전체인력 48명중 25명,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5명 포함) 이상인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이다. 최근에는 대전지역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추가 고용하여 특허청 특허분류 사업을 수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특허심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특허기업 4곳(㈜윕스, ㈜아이피솔루션, ㈜케이티지, ㈜토탈리프)의 여성인력 비율은 약 51%(전체인력 228명 중에서 115명)로 조사 되었다.
 

이는 조사와 분석을 주 업무로 하는 특허업무의 성격상 세밀하고 꼼꼼한 이공계 여성인력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채용기업에 따르면, 경력 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은 과거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및 특허를 빠르게 이해하여 소정의 교육만으로도 특허업무에 쉽게 적응한다고 한다.
 

여성인력 구직자 역시 특허업무는 단순 근로직 일자리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전문능력 발휘 및 자기성취가 가능한 업무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심사 지원 사업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민간 특허기업의 ‘이공계 여성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특허청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특허청에서 심사를 제일 잘 한다고 뽑은 ‘심사제일인’ 심사관도 여성이었다. 여성이 경쟁력을 가지는 특허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여성 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진출과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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