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상대로'이혼 및 위자료 등'의 청구 소송

입력 2016년07월06일 18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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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재산분할 소송, 요구한 금액은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연합시민의소리] 6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청구 소송을 냈다.

임 고문이 이 소송에서 재산분할로 요구한 금액은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 소송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다. 임 고문은 이번 소송을 내며 변호사는 따로 선임하지 않았고 이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가 맡아 심리한다.

기존의 이혼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 통상의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법원은 결혼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

그러나 임 고문은 소장에서 이 사장의 재산 증가에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으며 임 고문은 재판 과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임 고문은 항소하며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했었으며 이후 언론을 통해 임 고문이 이 사장과의 결혼생활에서 느꼈던 어려움 등이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임 고문이 지난달 29일 재산분할 소송을 낸 것은 이달부터 이혼이나 상속 등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부터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민사 사건 수수료의 2분의 1로 적용하도록 개정한 규칙을 시행, 이 규칙을 적용하면 이혼·상속에 의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10억원을 청구하면 202만7500원을, 100억원을 청구하면 1777만7500원을 수수료로 내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임 고문이 추후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더라도 규칙 시행 전 낸 소송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1만원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청구 금액과 상관 없이 수수료가 1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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