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농기계 구입 투자를 하면 수익금 50%를 주겠다'는 상습적 사기 피의자 검거

입력 2016년07월07일 11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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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음성경찰서(서장 엄성규)는 지난  4일  경기도 오산시 소재 A아파트에서 끈질긴 추적 및 잠복 수사 끝에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피의자 A는, 지난 1년6개월간 음성군 B면 소재에서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B에게 이양기, 경운기 등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 5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6회에 걸쳐 1억여원을 편취하는 등, 그동안 총 6명에게 1억 5,2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음성경찰서에서는 지난 2월부터 수 건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상습 사기사건으로 소재 탐문 수사를 벌였으나, 피의자가 일명 야반도주한 상태로 주거지를 알 수 없고, 휴대폰 번호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여서 검거가 곤란한 상태였다.

그러나, 약3개월간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확보, 통화내역 분석 및 실시간 위치 추적과 끈질긴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가 경기 오산시 A아파트에 은신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잠복 수사 끝에 검거하였다.

피의자에 지난6일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피의자가 타 지역에서도 동종의 범행을 한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이다.

피의자는 농기계수리점을 하면서 운영이 어려워지고 빚이  늘어나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 돈을 차용하게 되었고,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도망을 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의자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모두 탕진하였다고 한다.

음성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민생을 침해하고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범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적극 검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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