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52억원 부과

입력 2016년07월14일 13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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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52억1천600만원을 부과했다.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1기분(부속토지 포함 년세액의 50%)과 건물분(100%)으로 올해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과세되면  납부는 8월1일까지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ARS(☎ 1599-7200 또는 1661-7200) 전화 한 통화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해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스마트폰을 이용, 위택스 앱을 통한 모바일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나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재산세팀(☎ 880-4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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