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대의원등 생산직 직원 2체포

입력 2016년07월15일 08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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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

[연합시민의소리]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지난13일 사내 하청업체 직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및 배임)혐의로 한국지엠 노조 대의원 A씨 등 생산직 직원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돈을 받아 챙긴 뒤 일부는 인사권자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뒷돈은 직접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조 대의원인 A씨는 취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다른 노조원 한 명은 수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사내 채용 브로커 역할을 하다 구속된 한국지엠 전·현직 노조 중간간부 생산직 직원 3명 중 1명도 억대의 금품을 챙겼다”며 “5명 중 2명이 각각 억대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구속된 브로커를 상대로 인사권자에게 건너간 금품의 규모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며 추가 조사 후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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