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3일 카카오가 공개한 '2016년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6월 수사기관이 카카오와 다음에 요청한 통신제한조치는 각각 15건과 18건이며, 모두 처리됐다며 카카오와 네이버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에 협조해 제공한 계정 정보가 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제한조치는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 이메일 등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가 속한 단체 대화방 정보의 경우는 블라인드 처리를 거쳐 제공된다.
앞서 카카오는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일자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1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다시 협조하기로 한 바 있다.
협조 재개 이후 작년 3개월간(2015년 10~12월) 처리된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는 모두 8건이었다.
수사기관은 특히 익명으로 처리된 상대방 가운데 범죄 관련성에 따라 정보 제공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요청된 추가 건수는 모두 4건이었다.
올해 상반기 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요청과 처리 건수도 각각 2천255건, 1천809건으로 2015년 하반기(1천696건, 1천261건)와 비교해 다소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포털 다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18건은 주로 전자우편 서비스(이메일)에 대한 통신 내용을 듣거나 보는 행위로 압수수색영장 요청은 1천932건, 처리는 1천295건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이 수사기관에 넘긴 계정 수는 카카오가 26만1천884건, 다음이 2만876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특정 ID가 접속한 시간, 접속 서비스, IP 주소 등의 통신 사실을 확인 요청한 건수 가운데 카카오는 697건, 다음은 1천123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에 대해 카카오는 76건, 다음은 586건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카카오 측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2016년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요청과 처리 건수는 모두 17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3천975건이 요청돼 이 중 3천387건(85%)이 처리, 제공된 정보는 총 5만452개로, 문서당 15개의 정보가 제공된 셈으로 네이버 역시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통신자료 요청은 총 373건이 있었지만 한 건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2012년 10월부터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