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입력 2016년08월04일 15시2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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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전국 읍·면·동에서 진행한다.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사망 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공무원과 통‧반장이 거주 사실을 확인해 미 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불명등록 조치를 취하고,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은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구 담당자는 “공무원증․조사원증을 지참․제시하는 공무원과 통‧반장의 조사 방문 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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