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성화를 위해 제작업체와 수요자가 한 자리에

입력 2016년08월08일 23시33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서울 코엑스에서 “드론 심포지엄 행사를  오는1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16년 26억달러 규모의 민간 드론 시장규모는 10년 내에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에서도 산업용 드론 분야는 가장 크게 성장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드론 산업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토부는 지난 5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및 정책지원 방안을 발표하였고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행사는 드론 산업 활성화 지원 및 국내 산업용 드론의 활용 가능성과 비즈니스 모델 공유 등 공공에서 선제적 드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회식·기조연설(메인세션)을 시작으로 세션 1에서는 수요-공급 매칭지원을 기본 컨셉으로 드론 개발·제작업체가 드론의 공공활용 사례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 분야별로 발표하고 기술개발 현황, 발전방안 등 드론 산업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세션2에서는 GPS·INS를 이용한 항법체계 및 통제방법, 드론 충돌 방지를 위한 교통관리체계 등 드론 관련 기술·인프라에 대한 학술적 최신동향이 소개될 예정이며 드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확대 일정·내용 등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현재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위해 8대 유망 활용 분야에 15개 사업자(43개 업체)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활용 분야별 다양한 실증 테스트와 안전성 개선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드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드론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난 7.4일 부터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 모든 드론사용사업을 허용하는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및 소형 드론(25kg이하)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 범위 확대(12kg→25kg이하) 등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였다.

 
또한, 비행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3월 수도권 지역에 초경량비행장치전용구역 4곳을 추가 지정한데 이어 비행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용공역 7곳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22곳→29곳, 8.18일 발효)이며, 드론 등 무인기의 비행성능 시험 및 실증 테스트를 위한 비행 성능시험장 구축(`15~`19) 등 실증 인프라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드론 활용 분야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토지보상업무(LH), 지적재조사사업(LX), 댐·하천 관리(수공, 국토청) 등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검증해보는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편리한 드론 비행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자 위치기반으로 비행가능 지역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제공 중이며, 연말까지 장치신고, 비행승인 등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상 장애물 정보 등 3차원 정밀지도 구축을 비롯하여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대응한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통신·보안 및 드론 식별 기술 개발 등 주요시설 방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기술 개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공공기관(수요자)과 드론 제작업체(공급자)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드론 활용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