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료기관 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

입력 2016년08월09일 10시42분 임화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결핵검진 매년1회, 잠복결핵검진 근무기간 중 1회, 하반기 3,150명 대상

[연합시민의 소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지난 4일부터 공포·시행되어 의료기관과 학교,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됐다고 발표했다.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는 결핵검진은 매년 1회,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결핵균에 자주 노출되거나 결핵 발병 시 전파 위험과 파급력이 높은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 내 감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잠복결핵은 흉부엑스선검사와 객담검사에서 정상으로 결핵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않는 상태로 잠복결핵감염자 중 약 5-10%가 결핵으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결핵균에 대한 면역세포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와 최근 도입된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로 진단하면 된다.


인천시는 의료기관·학교 등 잠복결핵 의무검진 대상시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검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6년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568개소 3,150여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