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 제한조치,문 열고 냉방영업 본격 단속 시작

입력 2016년08월09일 21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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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주 들어 예비력 급락에 따라 향후 예측치 못한 발전기 정지 등의 전력수급 차질 우려에 대비하여,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상기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상시 시행중인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28℃이상)와 권장사항인 민간부문 적정냉방온도(26℃)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민간과 공공의 절전 참여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하며, 냉방기 가동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하여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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