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출연기관들'인사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각종 수당을 편법으로 지급' 감사에 적발

입력 2016년08월14일 09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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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도 출자·출연기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합시민의소리] 14일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도 출자·출연기관 감사 결과에 따르면 테크노파크는 승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승진 후보자를 누락시켰다가 적발,인사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각종 수당을 편법으로 지급한 충남도 출연기관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테크노파크 인사 담당자는 2014년 승진 심사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 상정할 승진 대상자 명부에 승진 대상 1순위에 해당하는 직원을 누락시킨 뒤 자신을 1순위로 하는 명부를 작성했다.

 

인사 담당자는 그해 승진했으나 최근 감사에 적발되면서 동료 직원과 함께 강등 처분됐다.


그는 감사 과정에서 "서류 작성 과정에서 누락됐을 뿐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20일 전까지 채용공고를 내야 한다는 인사 규칙을 어기고 공고 당일 원서 접수를 했다가 적발됐다.


일부 출연기관은 각종 수당을 편법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역사문화연구원은 지난 2014년 10월 전년도에 대한 실적상여수당을 지급하면서 지급 대상이 아닌 당시 역사문화연구원장에게 182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역사문화연구원 규칙에 따르면 실적상여수당은 전년도에 9개월 이상 근무를 한 뒤 평가를 받은 사람이 지급 대상이지만 당시 역사문화연구원장은 2013년 11월 1일에 임용돼 2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부당하게 지급된 실적상여수당 182만원을 회수토록 하는 한편 관련 직원에 대해 훈계 조치했다.


신용보증재단은 관리자급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를 일반 직원까지 지급, 감사 결과 신용보증재단은 2000년 1월부터 4월까지 3급 이상 관리자급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를 4급 실무자급 직원 13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했다.


감사위는 편법으로 지급된 업무추진비를 회수하는 한편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훈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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