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종료 하루 전 '직권남용및 횡령 혐의' 수사의뢰

입력 2016년08월19일 07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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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른 의혹까지 수사 확대 가능

[연합시민의소리]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18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우병우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는 뜻이어서 우 수석에 대한 사퇴여론이 다시 고조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종료 시한인 19일을 하루 앞두고 대검찰청에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보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우 수석이 수사 이전에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에 누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기문란이자 법 위반”이라며 “유출이 사실이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의 아들이 보직 배치에 특혜를 받은 데 우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가족회사 정강을 이용해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26일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의 아들은 4월 15일부터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7월 3일 ‘꽃보직’으로 꼽히는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전출, 4개월 이상 지나야 전보가 가능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과 우 수석 가족이 지분 100%를 가진 ㈜정강을 통해 차량유지비 및 리스비용, 통신비나 접대비 명목으로 2억2,000만원 가량을 사용(私用)한 의혹, 민정수석비서관 취임(2015년 2월) 이후 비위행위만을 감찰하도록 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이 감찰관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 수사는 다른 의혹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찰관이 의뢰한 것에 더해 언론에 제기된 의혹 등을 검찰이 인지해 수사하거나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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