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주민세 인상' 행정자치부, 안올리면 불이익을...'비난'

입력 2016년09월01일 19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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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167곳 중 108곳 올해 주민세를 올리고'101곳은 현행 지방세법령상 최고액인 1만 원으로 인상'

[연합시민의소리]1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167곳 중 108곳이 올해 주민세를 올리고 이 가운데 101곳은 현행 지방세법령상 최고액인 1만 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행정자치부에서 안올리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주민세 인상을 거부하고 기존의 4000원을 고수하고 있는 이 시장은 SBS라디오 ‘시사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교부세를 주고 있는데 ‘교부세를 덜 주겠다. 안올리면 깎겠다’고 압박해 지자체가 올리고 싶지 않은데도 안올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세 인상 거부 이유에 대해서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는 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지방자치제를 부정하는 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마치 정부의 산하기관이나 자기들 부하처럼 여기는 이런 행태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올리고 하는 것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의 주민세 이상 요구를 “사실상 간접 증세”라고 규정하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뺏어간 것 돌려주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그것을 메우게 하는, 정말로 부도덕하다고 할 수 있다”며 현행 법령상 주민세는 가구당 1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고 세대주에 부과하는 주민세에는 부가세(附加稅)인 교육세가 최대 2500원(인구 50만 명 이상 시) 붙는다.


행자부는 지난2014년 말 주민세를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야당 등의 반발로 무산되자 지자체가 스스로 1만 원까지 올리도록 권고하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지난해 1만 원으로 올린 37곳을 포함해 현재 142곳(85%)의 지자체가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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