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미등록 지하수 일제 양성화 추진

입력 2016년09월02일 15시07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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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김윤식 시장)는 시흥시에서는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관내 지하수에 대하여 일제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9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이고, 2015년 3월부터 ‘시흥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수행중인 한국지하수․지열협회에서 전수조사 시 확인한 미등록 지하수 3,025공이 대상이다.
 

양성화 방법으로는 미등록 지하수 소유주 또는 사용자가 양성화신고서와 토지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2만원) 납부영수증을 시흥시 하수관리과에 접수하면 관련법규를 검토 후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양성화가 완료된다.
 

기간 내 양성화 이행 시 행정처분(허가대상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신고대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면제와 준공신고 및 수질검사가 면제되는 등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양성화 이후 2년 이상 경과 후 정기수질검사는 득해야 함.) 
 

시에서는 미등록 지하수 양성화 이행 시 행정처분면제와 신고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지만 양성화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관련법에 의한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하수관리과(031)310-6171~2)에 문의하거나 시흥시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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