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신천지 예수교회 건축심의 관련

입력 2012년07월26일 10시02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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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권력 무력 훼손 경고

[여성종합뉴스/ 보도자료] 부평구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인천교회의 종교시설 신축과 관련, 교회 측이 최근 여러 차례 물리력을 동원해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심각하게 왜곡된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구청사 출입과 민원처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한편 불안함을 느끼는 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구는 이제껏 구 행정이 이러한 종류의 건축심의를 포함해 수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하지만 이번 신천지 예수교회와 같이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소속 신도들의 힘을 과시하는 물리력을 수시로 동원하는 경우는 전례에 없었다며 극히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법보다 물리력’을 내세우는 민원세력 앞에 무너지거나 무력해질 수 없다는 점 명시하고 신천지 예수교회가 왜곡하고 있는 건축심의 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중요 내용을 바로잡고자 한다.

1. “건축위에서 지난 3년간 6회 심의를 불허 또는 재심의 형태로 미뤄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1)건축위원회는 행정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인천시 건축조례에 의거 건축 관련 전문가와 최소한의 공무원 등 35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전문가는 관련 학회와 협회 등의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 임명된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과 교통관련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구가 상정한 안건을 자유토론 방식으로 논의,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제껏 그 심의의 객관성을 인정받아온 위원회이다.

 2) 신천지 예수교회의 종교시설 건축계획안은 지난 2010년 6월8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심의된 건축계획 안은 신천지 예수교회가 아닌 개인 채모씨를 신청인(건축주)로 해 부평구에 제출, 2010년 2월25일 처음으로 건축위원회가 심의했다. 건축위원회는 2010년 6월8일까지 총 4차례 걸쳐 위원회를 열어 신천지 예수교회의 건축계획안을 심의, 다중이용시설로서 계획 변동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부결(3회), 유보(1회) 결정을 했다. 구는 건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해 채씨가 낸 건축허가 신청을 2010년 6월22일 반려 처분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이로부터 1년3개월이 지난 2011년 9월27일 신청인(건축주)을 신천지 예수교회로 바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신청서를 구에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신천지 예수교회의 건축계획안에 대한 건축심의가 진행되는 것이며, 이는 지난 2010년 6월8일 건축위원회가 부결처리한 안건과는 명백히 다른 사안이다. 건축주도 개인에서 신천지 예수교회로 변경됐고, 설계자도 바뀌었다. 건축 계획과 건물 규모도 전면 수정됐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전혀 별개인 두개의 사안을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타당하지 않는 처사다.

 2. “건축심의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을 모두 수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건축위원회는 2012년 2월21일 열린 제1회 건축심의에서 신천지 예수교회의 건축계획안에 대해 버스 주정차 및 주차계획, 소음 등의 문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재심의를 결정했다. 하지만 신천지 예수교회는 6월7일 열린 제2회 건축심의에 ‘대안1’과 ‘대안2’ 등 2가지 건축계획 안을 제출했다.  건축위원회는 신중한 논의를 거쳐 그 중 ‘대안2’에 대해 심의를 하고, 그에 대해 보완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신천지 예수교회는 7월4일 건축위원회의 보완 요구를 무시한 채 6월7일 건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대안1’을 일부 보완한 새로운 건축계획안을 제출했다.

  제1회 건축위원회(2012년2월21일)에 상정된 신천지 예수교회의 건축계획 안은 연면적 16,918.81㎡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재심 결정)였고, 6월7일 심의한 안건은 연면적 16,969.63㎡에 지하2층, 지상 5층 규모다. 건축 연면적이 달라졌고, 층수가 높아졌다. 즉 신천지 예수교회는 건축위원회 요구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심의 때마다 매번 건축 면적과 층수를 달리한 새로운 안으로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이다.

 3.“구청장 면담을 세 차례나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구는 이제껏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와 관련해서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 민선인 구청장은 더더욱 그렇다. 더군다나 신천지 예수교회의 건축계획안은  지난 2011년 건축허가사전예고제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지역 주민과 건축주간 조정회의가 있었지만 조정불가 결정이 난 사안이다. 종교시설 신축과 관련해 이해당사자간 의견차가 큰 사안으로, 구와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한 쪽과 면담을 하는 것은 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2010년 하반기 구청장과 신천지 예수교회 측 인사들이 면담을 한 바 있다.

지난 6월 28일 구청사 3층 구청장실 앞 복도를 신천지 교회 일부 신도가 무단 점거, 교회 측의 ‘시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면담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6월29일 집회 과정에서 신천지 예수교회 일부 신도가 대화를 나누던 구 공무원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물리력으로 정당한 행정행위를 무력화하려는 민원 행태는 용납할 수 없어, 구청장 면담을 취소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이후 다시 한 번 “물리력을 동원한 시위를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에 구는 담당 공무원과 갈등조정관 등이 배석 한 가운데 2차례나 구청장이 나서는 대화 테이블을 마련했다. 물론 실무진은 수시로 신천지 예수교회 측과 건축 심의와 관련하여 대화를 꾸준히 해 왔다. 구는 성실히 대화에 임했고, 관련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밟고 있다. 수차례 면담 과정에서 한 약속을 깬 것은 부평구가 아닌 신천지 예수교회이다.

 4.“구청의 설명이 부족하며, 편파행정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구는 건축주인 신천지 예수교회에 그간 건축위원회의 성격과 심의 과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심의 결과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주한테 통보했다. 특히 7월11일 신천지 예수교회의 불법적인 청사 진입시도로 공무원과 경찰, 신도 다수가 다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구는 7월13일 부구청장이 참석해 신천지 교회와 다시 만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도 신천지 예수교회는 물리력을 행사하며 부평구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 독립성을 보장해야할 건축위원회에 구와 구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구의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에 대하여 ‘중립성’, ‘공정성’을 운운하는 신천지 예수교회의 주장은, 오히려 힘을 내세워 구에 ‘편파행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구는 잦은 건축계획안 변경에도 불구하고 7월17일 신천지 예수교회의 건축심의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는 이 건축계획 안에 대해 교통전문가에게 사전 검토를 의뢰해 놓았고  신천지 예수교회가 제출한 종교시설 건축계획 안을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상정, 이후 건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행정의 공권력은 절대 남용되어서도 안 되지만, 또한 무력화되거나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
엄정하고 성실한 행정의 절차와 심의과정이 왜곡되거나 비방되어서도 안 된다.
어떤 종교도 민주사회의 법과 질서 위에 있지 않으며 이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법과 상식과 원칙에 의거한 행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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