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청,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대비 직원 청렴 다지기 나서

입력 2016년09월06일 22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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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6일 인천병무지청(청장 이우종)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비하여 직원들의 청렴 다지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다지기 계획은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의 위법 행위 등 불미스러운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이 부정청탁 금지법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기관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청탁금지 관련 현수막을 제작하여 청사 외부에 게시하고 직원들의 각 가정으로 금품수수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하였며, 향후,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여 들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법 시행에 적극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징병전담의사 및 징병검사 직원을 대상으로 신체등위 판정과 관련한 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부정청탁 사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신체등위 판정 업무 수행 및 청탁을 받지도 하지도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금까지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여 공공기관으로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 청렴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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