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 시정 조치' 1개월 이상 온라인강의해지 후 미수강분 환불

입력 2016년09월11일 18시1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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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어학, 자격증,고시 등 취업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약관을 심사 '불공정한 5개 유형의 약관을 개선'

[연합시민의소리] 11일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 자격증,고시 등 취업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처럼 불공정한 5개 유형의 약관을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위 온라인강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24개 사업자를 조사해 이 가운데 20개 사업자의 위반 혐의를 발견했으며 조사대상은 해당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총 수강기간 1개월 초과 강의의 경우 언제든지 해지하고 미수강분은 환불이 가능토록 했다.

수강기간 1개월 이내라면 수강기간 2분의 1 이전에는 환불받을 수 있고 또 7일 이내에선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했으며 청약철회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주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들은 청약철회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청약철회 시 위약금을 부과하고, 청약철회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완화하기 때문에 개선토록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수강취소의 의사표시를 직접 방문 또는 유무선의 방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상담게시판과 e메일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은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회원탈퇴와 청약철회, 계약해지·해제·변경 등만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제 수강한 부분과 경과기간 중 큰 것으로 공제액을 산정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1개월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급해주던 것을 '실제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고객이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토록 했다.


이 밖에 3개월 또는 1년 등으로 청구기한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기는 조항, 사업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재판관할을 정한 조항 등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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