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9월 정기분 재산세 402억6천600만원 부과

입력 2016년09월12일 16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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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구가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02억6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2기분(부속토지 포함 년세액의 50%)과 토지분(100%)으로 올해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됐다.
 

고지서는 지난 9일 일제 발송했으며,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ARS(☎ 1599-7200 또는 1661-7200)를 이용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가상계좌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과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된다.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남구청 재산세팀(☎ 880-4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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